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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세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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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취득세(부동산) 자진신고 처리 및 직권부과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해당 물건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 고지서를 교부
  • 취득자가 기한 내에 미납시 또는 기한 내 신고를 안 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 부과 후 취득자의 주소지에 고지서 송달

취득세 업무처리절차

  1. STEP1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취득물건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및 접수

  2. STEP2

    취득세 고지서 교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취득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취득세고지서 교부

  3. STEP3

    미신고·미납부자 직권부과

    •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자진신고 후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변경처리
    • 미신고자에 대해서 직권부과
  4. STEP4

    주소지로 고지서 송달

    부과된 납세자들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하여 고지서를 송달

취득세 세목 개요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세목 개요를 구분별 내용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항공기 , 선박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취득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등)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40/1,000
  • 주택 유상거래 취득 : 취득가액의 10~30/1,000
    (6억이하 10/1000, 6억초과~9억이하 10~30/1000, 9억초과 30/1000)
    * 조정지역 1세대2주택(80/1,000), 법인·조정지역 1세대3주택이상(120/1,000)
    기타 유형별 세부적인 취득세 세율 :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참조
  •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4배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신․증설공장
    :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취득시기
  • 부동산 매매 시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 건축물 건축·개수 시 :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신고납부 시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기권리증 등
  • 건축물 사용승인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
  • 토지·건물 수용확인서(대체취득 시)
납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가산세 적용
  • 신고 및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지연(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2%(*22.2.14 이전까지는 0.025%)

취득세 과세대상

  • ①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4호).

  • ②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9호).

  • ③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0호).

  • ④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1호).

  • ⑤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2호).

  • ⑥ 어업권

    「수산업법」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3호).

  • ⑦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3의2호)

  • ⑧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 ⑨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5호).

  • ⑩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 ⑪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7호).

  • ⑫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8호).

02상속 관련 취득세(부동산) 과세 관리

  • 상속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상속 취득세 신고시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
  • 상속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재산분쟁등의 사유로 미신고시 산출세액의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 0.022% 부과

업무처리절차

  1. STEP1

    매월초 월단위 피상속인 명단 조회

    5개월전 피상속인(사망자)명단
    전산조회 후 엑셀 대장정리

  2. STEP2

    미신고내역 / 상속대상자 파악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요청 공문발송
    •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대상자 등록
  3. STEP3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안내문 발송후 신고여부
    확인후 대장정리

  4. STEP4

    6개월후 과세예고 및 고지서 발송

    • 안내문자 및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과세예고문 발송 후 한달 후 부과

03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고 주택의 보유기간, 주택 가격,부양 가족 수 등이 주요 요건으로 요건 불충족시 감면 세액 추징
  • 종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취득 및 출산자녀 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
    • 취득세 감면 규정도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추징되며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기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금이 추징됨

업무처리절차

  1. STEP1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취득물건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및 접수

  2. STEP2

    취득세 고지서 교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취득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취득세고지서 교부

  3. STEP3

    3개월 후 감면요건 충족여부 검토

    3개월 되기 전 전입요건 검토후
    미전입시 전입안내 문자 발송

  4. STEP4

    사후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 추징

    • 안내문자 및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과세예고문 발송 후 한달 후 부과

04개인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 지식산업센터 분양,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 취득, 노인복지시설 용 부동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감면 후 추징요건에 대해 안내
  • 감면요건에 따른 사용여부 조사 등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예고 후 부과고지

업무처리절차

  1. STEP1

    감면 부동산 취득 신고

    지식산업센터 분양,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득,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
    취득신고

  2. STEP2

    감면요건 사용조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등
    감면요건 사용여부 등 조사

  3. STEP3

    취득세 과세예고

    추징여부 발생에 따른
    취득세 과세예고

  4. STEP4

    취득세 부과·고지

    추징 취득세
    고지서 부과·고지

05등록면허세(등록) 자진신고 처리 및 직권부과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자가 등기․등록일 까지 등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한 경우,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교부
  •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기․등록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 고지서 송달

등록면허세(등록) 업무처리절차

  1. STEP1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등록면허세 신고서 등
    등록물건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및 접수

  2. STEP2

    등록면허세 고지서교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등기․등록 관련증빙서류를
    확인 후 등록면허세 고지서 교부

  3. STEP3

    선등기․후수납자 직권부과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선등기 후
    신고 및 납부한 자에 대한 직권부과

  4. STEP4

    주소지로 고지서 송달

    선등기 가산세가 부과된
    납세자들의 주소를 확인 후
    고지서 송달

등록면허세 세목 개요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면허분’으로 구분됨
등록면허세 세목 개요를 구분별 내용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
과세표준
  • 록분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록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요 세율)
    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항목별로 나누어 세율을 제공한 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8/1,000
    소유권 이전 등기 유상 20/1,000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주택: 해당세율×0.5
    무상 15/1,000  (*상속: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2/1,000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2/1,000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소유권 0.2/1,000
    차량 등록 소유권(비영업용 승용) 50/1,000 (*경차:20/1,000)
    기계장비 등록 소유권 10/1,000
    법인 등기 법인설립 4/1,000 (*비영리:2/1,000)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참조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종별/1종/2종/3종/4종/5종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종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군 지역
    1종 67,500원 27,000원
    2종 5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9,000원
    5종 18,000원 4,500원
납기
  • 등록분 : 등기·등록관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 등록 후 중과세율 적용·부과대상·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면허분(정기분) : 매년 1. 16 ~ 1. 31

    면허분(수시분) : 면허 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

가산세 적용
  •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지연(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2% (* 22.2.14. 이전까지는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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