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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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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단,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에 한함)
  • 기타 불법 주정차 :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운영시간

  • 6대 불법 주정차,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 : 24시간 (주말, 공휴일 예외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 평일 08:00 ~ 20:00 (주말, 공휴일 제외)

신고방법

  1. STEP1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2. STEP2

    불법 주정차 선택

  3. STEP3

    위반유형 선택

  4. STEP4

    1차 사진 첨부

  5. STEP5

    2차 사진 첨부 (동일 위치에서 1분/5분경과 후 촬영한 것)

  6. STEP6

    내용 및 위치등록

  7. STEP7

    제출

신고기준

신고기준을 신고대상, 구분, 내용, 신고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
신고대상 구분 내용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좌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이내 정지 상태 차량(과태료 상향 부과)
24시간 1분 이상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모퉁이와 접하는 자전거도로 포함)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및 정류소 좌우 10M 이내 또는 정차박스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정류소 및 표지판 전체 또는 버스와 관련된 안내문이 보여야 함
횡단보도
  • 차량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 포함)이내 정지 상태 차량
인도(보도)
  • 차체의 1/3이상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차체가 보도의 1/2이상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의 정지 상태 차량(과태료 상향 부과)
평일 08~20시 (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
불법주정차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5분 이상

※ 인도(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요건 변경과 관련하여 23.7.31.까지 계도기간 운영, 23.8.1.부터 촬영간격 1분 이상으로 변경

주의사항

  • 신고기한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분에 한함(위반일 기준 다음날 자정까지 촬영된 신고분에 한함)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5분)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신고
  • 주변배경,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모두 명확히 인식된 신고사진만 인정
  •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블랙박스 촬영 불인정)
  • 차량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간접적(거울 등)으로 촬영하여 좌우 반전된 사진 및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하는 경우 불인정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전면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된 사진만 인정
  • 신고마일리지 및 포상금 : 없음
  • 해당 신고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신고기준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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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주차지도
  • 전화번호 : 032-749-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