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운영시간
신고방법
STEP1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STEP2
불법 주정차 선택
STEP3
위반유형 선택
STEP4
1차 사진 첨부
STEP5
2차 사진 첨부 (동일 위치에서 1분/5분경과 후 촬영한 것)
STEP6
내용 및 위치등록
STEP7
제출
신고기준
신고대상 | 구분 | 내용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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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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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1분 이상 |
교차로 모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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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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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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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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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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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20시 (주말, 공휴일 제외) | ||
기타 불법주정차 |
안전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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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5분 이상 |
※ 인도(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요건 변경과 관련하여 23.7.31.까지 계도기간 운영, 23.8.1.부터 촬영간격 1분 이상으로 변경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