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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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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요령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여 퇴비 및 사료로 사용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을 80%정도 함유하고 있어 부패되기 쉬우며, 무단 투기나 매립을 할 경우 심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되어 토양 및 대기와 수질 오염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페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화 등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용기에 담아서 위생적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다음과 같은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 견과류 껍데기, 과실류의 "씨"

  • 1회용 차 티백, 한약재 찌꺼기

  • 야채뿌리, 줄기 옥수수대

  • 조개·게 껍데기, 계란 껍데기

  • 동물털 뼈다귀·생선뼈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을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비고로 나눈 표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비고
채소류 마른 마늘줄기, 고추대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의 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육류 육소, 돼지, 닭 등의 털(염소가죽) 및 뼈다귀(통뼈)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복어내장
기타
(이물질)
종이나 헝겊 등으로 포장된 차 티백, 비닐(봉지 등), 병뚜껑, 쇠붙이, 플라스틱,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수저, 유리조각, 금속류,

02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옥련동, 선학동, 청학동, 동춘동)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분리배출 방법을 구분과 배출방법으로 나눠 정리한 표
구분 배출방법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RFID기계(120L)에 배출
- 수수료는 1Kg당 63원이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물기와 이물질(비닐봉지, 돼지뼈 등) 제거 후 지정 배출요일 및 시간(저녁 6시~익일 새벽 4시)에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수거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문전 배출
소규모음식점
[영업장면적 200㎡미만] 및 기타사업장
이물질(비닐봉지, 돼지뼈 등) 제거 후 지정 배출요일 및 시간(저녁 6시~익일 새벽 4시)에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수거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문전 배출
다량배출사업장
(송도동 포함)
[영업장면적 200㎡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음식물류폐기물 전문처리업체와 개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 
※ 자세한 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참조
  •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후에는 수거용기를 즉시 회수하여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전용수거용기는 당해 배출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분실·훼손 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개별 구입)
  • 납부필증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 사진

    납부필증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

  • 납부필증 스티커 사진

    납부필증 스티커

동별 배출요일 및 수거 일시

동별 배출요일 및 수거 일시를 해당지역, 배출요일, 배출시간 및 장소, 업체수거요일로 나눈 표
해당지역 배출요일 배출시간 및 장소 업체수거요일
옥련동, 연수동 일, 화, 목 오후 6시~오후 10시
내 집(상가)앞 배출
익일 오전 04시~ 12시
선학동, 청학동, 동춘동 월, 수, 금
송도동 월,화,수,목,금,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처 현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거용기,봉투 판매소 현황> 참조 바로가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 납부필증(스티커)
    납부필증(스티커)를 주택용[3ℓ, 5ℓ, 10ℓ, 25ℓ, 120ℓ], 업소용[25ℓ, 120ℓ], 봉투[20ℓ]로 나눈 표
    주택용 업소용 봉투
    3ℓ 5ℓ 10ℓ 25ℓ 120ℓ 25ℓ 120ℓ 20ℓ
    180원 300원 600원 1,430원 6,830원 1,790원 8,530원 1,450원

    음식물종량제봉투(20ℓ)는 명절 및 김장철 등 음식물 다량배출 시 사용

  • 전용수거용기
    전용수거용기를 3ℓ, 5ℓ, 10ℓ, 25ℓ, 120ℓ로 정리한 표
    3ℓ 5ℓ 10ℓ 25ℓ 120ℓ
    4,300원 4,500원 6,200원 11,000원 39,000원

    10ℓ, 25ℓ, 120ℓ 용기는 판매소에 선 주문 후 구입 하시기 바랍니다.

03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송도동)

송도동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분홍색)에 담아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에 투하하거나 자동집하시설이 없을 경우 문전배출

송도동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송도동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1ℓ, 2ℓ, 3ℓ, 5ℓ, 10ℓ로 나눈 표
1ℓ
(가로형·세로형)
2ℓ 3ℓ 5ℓ 10ℓ
60원 120원 180원 300원 600원

04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을 배출한 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부과항목과 부과금액[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으로 나눠 정리한 표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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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팀 : 음식물자원화
  • 전화번호 : 032-749-7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