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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민원 신청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접수제외하며 국민신문고 등 이용

  •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 이내 처리 (최대 30일 연장 가능)

  • 고충민원 처리방법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 이송 등

번호 제목 공개 작성일 작성자 처리현황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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