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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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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대상사업

“다수 주민 수혜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

  •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1. 주민의견 수렴

    온라인,
    방문 등

  2.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법령·조례 확인
    제안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검토,
    현장확인 등

  3. 제안사업 선정

    주민제안사업
    심의·선정

  4. 예산편성 및 확정

    예산편성(부서),
    예산 심의·확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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