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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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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만약 현재 조종(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추후 건설기계 조종(운전) 전까지만 교육을 이수하면 문제 없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강신청 방법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에서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2019.10.18 .시행 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안전교육 이수 기간으로 나눈 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안전교육 이수 기간
2009.12.31. 이전인 경우 2020.01.01. ~ 2020.12.31.
2010.01.01. ~ 2014.12.31. 2021.01.01. ~ 2021.12.31.
2015.01.01. ~ 2022.01.01. ~ 2022.12.3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 일을 말함

2019.10.18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2019.10.18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를 구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로 나눈 표
구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별표22의2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사이트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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