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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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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 제도란?

인, 허가 민원중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또는 5개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민원

65세 이상의 연로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이 제출한 민원

상기 민원이외에 처리절차가 복잡한 단순민원이나 복합민원도 민원인이 원할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시부터 완결시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방법

  • 민원인이 후견인을 선택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담당이 기능별로 후견인을 지정
  •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건축허가 등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
  •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는 민원인, 후견인, 당해 민원처리 부서에 후견인 지정통보
    민원종류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
    민원종류 민원처리 담당 부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노인장애인과
    보육시설인가 출산보육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일자리정책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경제지원과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건설과
    건설업 등록 건설과
    건설업 양도신고
    건축허가 건축과
    행위허가(용도변경,증축,개축,재축) 도시주택과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공원녹지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차량민원과

민원후견인 지정공무원

민원후견인 지정공무원의 소속과 직을 나타낸 표
소속 소속
사회보장과 생활보장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통합조사담당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담당 건축과 건축담당
출산보육과 보육기반담당 도시주택과 주택관리담당
청소행정과 폐자원관리담당 공원녹지과 공원관리담당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 교통행정과 대중교통담당
경제지원과 경제정책담당 차량민원과 차량특사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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