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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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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업소 광고물 설치개수

  • 총수량 2개 이내
    3개 가능 : 상업지역이거나, 도로의 굽은 지점(또는 전·후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
  • 종류별 제한수량 : 벽면이용 가로형간판 1개, 돌출간판 1개
  • 건물별 제한사항
    • 돌출간판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표시 불가
    • 옥상간판 :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표시 불가

02가로간판

전면(가로간판):7층이하 앞 벽면에 설치 / 돌출광고물 : 건물벽면 높이 이내. 지면으로부터 3~4m 이상

  • 수량 : 1개 업소당 1개(도로의 굽은 지점 또는 전·후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2개 가능)
  • 설치높이 : 건물의 7층이하 앞 벽면에 설치(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표시)
  • 가로크기 : 건물의 가로폭(업소폭) 이내
  • 세로크기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30㎝ 이내
  • 건물의 가장높은층 3면(벽면)에 건물명 등 표시가능(세로 표시하는 경우 가로는 3m, 세로는 건물높이의 1/2 이내)

03돌출간판

  • 수량 : 1개 업소당 1개
  • 설치높이 : 지면과의 간격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건물벽면높이 이내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
  • 세로크기 : 20m 이내(상업지역 30m)
  •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벽면과 간판사이 간격은 30㎝ 이내)
  • 간판두께 : 50㎝ 이내
    이·미용 업소는 돌출폭 50㎝, 두께 30㎝, 세로 150㎝ 이내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 업소가 표시하는 경우 위아래 일직선이 되게 표시

04옥상간판

  • 표시가능건물(높이 5층이상 15층이하)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물
    • 자기건물(자기가 1/2이상 사용하는 건물)
    • 종교시설(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변화가 없는 경우)
  • 층수제한 예외
    • 16층 이상의 자기건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5층 미만의 자기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건물명 또는 자기광고표시, 간판높이 180㎝ 이내, 1면만 표시, 네온류·전광류는 덮개사용)
  • 간판높이 : 옥상바닥부터 15m 이내, 건물높이의 1/2이내
  • 가로크기 : 30m 이내
  • 합계면적 : 1,050㎡ 이내
  • 간판 간 수평거리 : 50m 이상

05지주간판

지주를 이용한 간판의 높이는 부지내인경우는 6m, 부지밖인 경우4m이내로 설치되어야합니다.

  • 건물부지 안
    • 높이 : 지면으로부터 6m 이내
    • 면적 : 1면 6㎡ 이내, 합계면적 24㎡(6㎡*4면) 이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 높이 10m, 1면 10㎡, 합계면적 40㎡(10㎡*4면) 이내
    • 설치위치 : 보도경계선에서 50㎝(보도 없을 경우 차도경계선에서 100㎝) 이상 이격
    • 제한사항 : 상업지역과 관광지 이외에는 전광류나 디지털광고물 표시 금지
  • 건물부지 밖
    • 조건 :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 높이 :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 규격 : 가로 150㎝ 이내, 세로 50㎝ 이내

06입간판

  • 높이 :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 면적 : 1면 0.6㎡ 이하, 합계면적 1.2㎡ 이하
  • 바닥면 : 가로 50㎝ 이하, 세로 70㎝ 이하
  • 설치위치 : 자기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영업시간 외 안으로 이동
  • 전기 및 조명 보조장치 불가

07현수막

08벽보 및 전단

  • 벽보는 신고 후 지정게시판에 부착
  • 전단은 신고 후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을 통해 배부
  •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 변전함, 건물벽면에 부착금지

09창문이용광고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2층이하 창문 또는 출입문에 1㎡ 이내 가능합니다.

  • 천, 종이, 비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안쪽에 표시
  • 판, 입체형, 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경우 2층이하 창문 또는 출입문에 1㎡ 이내로 표시

10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 전기배선 외부노출 금지, 전선연결부분은 피복처리
  • 백열등, 형광등 간판 외부 노출 금지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 제외)에서 네온·전광·디지털광고물 표시 금지
    의료기관·약국,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동영상이 아닌 경우 예외
  • 점멸·동영상·디지털광고물을 차량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 하단은 지면에서 10m 이상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 점멸·신호등 색깔의 광고물은 지면에서 15m 이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09MB)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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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팀 : 광고물
  • 전화번호 : 032-749-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