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교육 교육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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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년 6월 13일
- 조회수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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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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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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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56조(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따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붙임 교육 일정 및 교육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