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방송수진 공동 설비 관련 주요 질의,답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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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2년 7월 11일
- 조회수
-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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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10-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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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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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는 방송 통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란 TV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및 그 부속 설비 등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2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 부 및 방송통신우원회에 자주 질의되는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