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정보 알림(신종버섯 안정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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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3년 7월 4일
- 조회수
-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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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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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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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764(2013.06.20) 및 농수산물안전과-1049(2013.06.2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대형마트 “신품종 버섯” 집단구토 MBC보도(‘13.6.27)에 따르면
“경기도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 신품종 개발 시험재배 중이던 잣버섯이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어 구매·섭취한 소비자가 집단 구토증세”를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중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품종 농·수산물이 불법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에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원료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원재료DB」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식용을 목적으로 신품종 연구·개발 사업 진행 시 식품 원료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