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순한너구리 외 2종)
-
-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0월 31일
- 조회수
- 1891
-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한너구리 외 2종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별첨참조
다. 회수사유 : 부적합 원료사용(벤조피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농심안성공장
바. 영업자주소 : 경기 안성시 신소현동 153번지
사. 연락처 : 031-8046-651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31-678-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