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냉동번데기(곤충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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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정책과
- 작성일
- 2022년 2월 17일
- 조회수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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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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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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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냉동번데기(곤충가공식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1) 2021.9.30.(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2) 2021.10.6.(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및 일반세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케이씨무역
바.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찬우물로 51(3층 수산동)
사. 연락처 : 032-463-700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