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발효피쉬소스(조미액젓)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1) 2021.7.18.(2023.7.18.)
2) 2021.7.19.(2023.7.19.)
다. 회수사유 : 보존료(안식향산)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티케이(T.K)
바.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73, 105호
사. 연락처 : 010-4068-447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