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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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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등 긴급회수(훠궈야동두부)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훠궈야동두부
나. 유통기한 : 2021.12.24.까지 (제조일: 2021.9.24.)
다. 회수사유 : 세균 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굿맨프리미어파트너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30
사. 연 락 처 : 031-8023-966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 031-32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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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