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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범아식품 순후추)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1. 회수제품명: 순후추
2. 유통 기한: 2023/03/23
3. 회수 사유: 금속성이물 검출
4. 회수 방법: 강제회수
5. 회수영업자: 범아식품(식품제조가공업)
6. 영업자주소: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69번길 42, 1,3층(삼정동)
7. 연 락 처: 032-674-0283
8.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032-62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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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