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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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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파슬리후레이크_(주)청우F2]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파슬리후레이크
나. 유통기한 : 2021. 09. 22.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우F2 (식품소분업)
- 수입판매원 : ㈜두비산업 (경기도 군포시)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농공단지길 54-3
사. 연 락 처 : 070-4923-191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위생과 식품안전담당
(☏054-480-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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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