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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건무시래기_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건무시래기
나. 제 조 일 자 : 2019.12.11. 2020.01.06. 2020.01.23.
2020.01.30. 2020.02.21. 2020.03.18.
다. 회수사유 :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
바. 영업자주소 : 양양군 양양읍 포월새말길 41-50
사. 연락처 : 033-672-878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양양군보건소 위생관리
(담당자 김왕수, 033-670-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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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