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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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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도라강정)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6년 1월 28일
    조회수
    2338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50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제 품 명 : 도라강정
▪유통기한 : 2016. 06. 01.
나. 회수사유 : 철수세미 이물혼입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 (주)푸드플랜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1길 26(화정동)
바. 연 락 처 : 031-411-3433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안산시 식품위생과 (031-481-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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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