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녹십초 크릴오일수_(주)녹십초알로에]
-
- 작성자
- 위생과
- 작성일
- 2020년 6월 25일
- 조회수
- 575
-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749-7994
-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녹십초 크릴오일 수[식품유형: 어유]
나. 유통기한 : 2022. 04. 02.
다. 회수사유 : 헥산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박 형 문
바. 업소명 : ㈜녹십초알로에(식품제조·가공업)
사.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302(논현동)
아. 연락처 : 032) 812-6848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032-453-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