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홍심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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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3월 5일
- 조회수
-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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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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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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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심고구마 (당절임)
나. 소분일자 : 2011.10.30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조농수산 (이문규)
바. 영업자주소 : 강서구 외발산동 424 수협공판장
사. 연락처 : 02-2661-292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서구청
(담당자 식품안전담당자 송병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