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회수 사실 알림[바나나(베트남산)]
-
- 작성자
- 위생정책과
- 작성일
- 2022년 5월 3일
- 조회수
- 449
-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
- 첨부파일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나나(베트남)
나. 수입일자 : 2022. 04. 14.
다. 회수사유 : 이미다클로프리드 기준초과 검출
[결과 : 0.05mg/kg(기준 : 0.01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한라농산(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17번길 5-8
사. 연락처 : 070-8840-203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