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냉동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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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0월 17일
- 조회수
-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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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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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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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두리안
나. 유통기한 : 2013.07.14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및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그린밸리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253-3
사. 연 락 처 : 033)747-473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식품유통 (033-737-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