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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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2월 5일
- 조회수
-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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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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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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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제45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피어베리
나. 유통기한 : 2012.12.01, 2013.02.01, 2013.03.01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변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트리니다드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3-9
사. 연 락 처 : 02-2265-778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위생과(☏ 02-3396-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