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냉동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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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3년 2월 27일
- 조회수
-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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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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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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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번데기
나. 유통기한 : 2014.11.01
다. 회수사유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
(산누에나방 번데기(작잠번데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이치엔씨코리아(주)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319-2 403호
사. 연락처 : 02-6242-780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서초구 보건위생과(담당자 김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