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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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5년 12월 7일
- 조회수
-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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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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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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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요네즈
(식품유형 : 마요네즈)
나.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사랑과정성 (식품제조가공업)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2로16(초지동)
바. 연락처 : 031-414-7005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혹은 거래처)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안산시 식품위생과(☎031-481-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