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2. 설 명절을 대비하여 다소비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설 성수식품 취급 식품제조·판매·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점검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5. 1. 6. (월) ~ 1. 10. (금) / 5일간
나. 점 검 반: 3개반 6명(공무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다. 점검대상: 설 성수식품 취급 식품제조·판매·접객업소 22개소
라. 주요 점검사항
- 소비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 사용원료,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절성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 제수용·선물용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 수산물 등 수거·검사 병행 실시
붙임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