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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2년 6월 26일
    조회수
    3795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10-7331
  • 첨부파일

 

건축물 석면조사 안내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조사대상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건축물 소유자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위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시설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단,「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은 430㎡ 이상 건축물)

조사기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건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은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 

★ 건축물 석면조사 경과규정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4.4.28일까지)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15.4.28일까지)

  

 ※ 건축물소유자는 석면조사 결과를「건축법」제36조에 의한 철거·멸실 시까지

    기록·보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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