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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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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의한 냉·온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 근거법규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7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해당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신고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현장확인(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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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