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 또른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 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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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은 업무개시 전, 해고 시 10일 이내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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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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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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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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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고용인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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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결격사유 조회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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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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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고용인 및 해고인 명단 통보(부동산중개업협회인천광역시지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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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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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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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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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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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부동산중개업협회인천광역시지부, 신청자의 등록기준지, 관할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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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신원조회(결격사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