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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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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번호판 : 2,900원
    • 취득세 : 취득가격에 따라 부여
  • 첨부파일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이륜차 사용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 제작증 1부.
    (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3. 수입차
    ①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②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유인증서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재사용하는 이륜차에 한함)
    5.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신분증사본(매매인 경우)
    6. 신분증
    7.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위임장,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 확인
    1. 보험 가입 여부(전산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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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