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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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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신규등록, 확인검사, 시험운행 및 수출선적지 이동 형식승인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도로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제29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 수수료 납부 → 전산입력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1,800원, 번호판(장기운행 목적) 7,7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단,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 반납
  •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임시운행허가 신청서.hwp (0.07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임시운행허가신청서
    2. 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제작증,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수출신고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1. 보험가입여부(전산 확인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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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