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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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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하거나 7~10인승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차종 변경시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련법 의거 변경대상 확인 및 구비서류 정확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 등록번호 변경 및 등록증 교부 → 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1,300원, 번호판(대형 9,600원, 중형 7,700원)
    • 등록세 15,000원(분실, 도난시)
  •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4).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판
    4. 분실 또는 도난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
    5. 신분증
    6.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위임장,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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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