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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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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의약품 판촉영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
    ․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5,000원
    ․ 면 허 세 : 미정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의2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0).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증 원본 1부
    2. 변경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 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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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