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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5년 2월 6일
    조회수
    8304
  • 첨부파일
문) 자동차가 회사주소로 되어 있는데 회사주소가 바뀌는 바람에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자동차정기검사를 기간내 받지 못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 면제는 안되는지요? 답)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의 동일성 여부와 안전기준 확보 및 배출 가스점검등 총 27종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를 주행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기점검입니다. 정기검사기간 도래에 따른 사전안내통지는 등록관청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 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검사 사 전 안내엽서를 송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소유자 는 자동차등록증 앞면에 명시된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검사유 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과된 과태료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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