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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시행

  •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0년 5월 27일
    조회수
    1326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대부분으로 상대적 빈곤과 자녀 양육부담은 물론 학업의 중단과 사회적 고립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해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최대 월 10만원, 아동의료비 월 2만4천원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 본인의 학업을 위해 검정고시 학원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저축금액과 비례해서 지원되는 자산형성지원금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나 자립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하면 된다.


[자료제공 :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 810-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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