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족관계증명서의 무료발급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오는 22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한다.
기존의 호적제도 폐지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성되며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번 무료발급 시범 서비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일부 가족이 누락됐거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며 누락 및 오류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시·군 및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시범 실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호적주민팀(☎810-7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242 ]
[ 사진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견본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