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우선 1단계로 재산이 9천6백만 원 이하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부부일 경우 64만원)이하로, 1937년 12윌 31일 이전에 출생(2007년말 현재 만 70세)한 자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2008년 1월부터 최고 매월 83,640원(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3,820원)을 지급받게 되며, 2단계 신청대상인 만 65세~69세인 노인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접수받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본인통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
한편 연수구는 현재 65세 이상 전체노인 1만6천여명 중 1만여 명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와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사회복지과 ☎ 810-7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