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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작성자
    한승권
    작성일
    2010년 7월 14일
    조회수
    1361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0
  • 첨부파일
 
연수구,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연수구는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납세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구민들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1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50%, 건축물분 재산세(주택 제외)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부방법은 인천시 관내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및 신한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대비 5%의 상한선을 적용받는다. 또한 공시지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상한선이 10%이며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의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과(☎ 810-7180~5)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과 재산세팀 ☎ 749-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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