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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 작성자
    교육홍보과
    작성일
    2010년 10월 14일
    조회수
    1390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는 국가를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 지급되며, 명예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존에 시비로 명예수당을 지급 받던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당은 매월 25일까지 지급 대상자 신청 계좌에 입금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 81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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