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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법업소 과징금부과는 정당

  • 작성자
    주민자치과
    작성일
    2006년 4월 19일
    조회수
    3424
  • 첨부파일
약사법 위법업소 과징금부과는 정당

인천지법 행정부는 개봉판매를 할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연수구 소재 J약국 S씨가 연수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봉이 금지된 의약품이더라도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개봉조제를 할 수 있다는 약사법제39조1호 예외조항을 원고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으로 검토 한 결과 부합하다.
따라서 원고는 약사법 제39조에 위반하여 개봉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855만원 부과는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S씨는 지난해 8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J약국에서 개봉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개봉판매하다 보건복지부등 의약분업 특별점검에서 적발되어 855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 했다가 패소한 사건이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자 조제행위 등 국민들의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개인의 영리 목적만을 취하는 일부 약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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