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존권의 직접적 영향으로 한계에 이른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영세 자영업자 및 휴·폐업한 자영업자
- 2021년도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21.12.31. 이전 연수구 내 사업자 등록된 자영업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20.3.22.이후 휴·폐업 신고)
* ‘2021.12.31.이전 사업자등록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신청기간) 2022. 2. 7.(월) ~ 4. 8.(금) 9주간
(신청방법) 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구 분 | 1단계 (온라인 신청) | 2단계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2. 2. 7. ~ 4. 8. (9주간) | ‘22. 2. 21. ~ 4. 8. (7주간) |
접 수 처 | · 연수구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sbiz) · 방문신청(연수구청 2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접수처, 213호) | |
신청방법 | *‘22.2.7. ~ 2.11.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실시 |
(지원금액) 업체 당 25만원 지급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지급)
(지급방법) 군·구 온·오프라인 접수 → 심사 → 지급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통장사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문의처) ☎ 032-749-7805~9 (특별지원금 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