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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변경사항 알림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2년 1월 20일
    조회수
    769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803
  • 첨부파일

반려견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변경사항 알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2.2.11.자로 시행 됨에 따라 강화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반려견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외출시 목줄 2미터 유지, 복도·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동물이 위협

    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 (목줄길이)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는 경우는 안전조치 준수로 판단

   - (공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은 제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하며 옥상은 내부가 아닌 것으로 판단

   - (방법)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

       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 등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람이 보행 가능

        한 수준에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경우 안전조치 준수로 판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2. 2. 11. 시행)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

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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