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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
    2022년 1월 10일
    조회수
    450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2-749-7872
  • 첨부파일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시행:2022.4.1.)

   - 식품접객업 삭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시행: 2022.11.24.)

   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 음식점 및 주점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③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④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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