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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안내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1년 4월 20일
    조회수
    447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32-749-8753
  • 첨부파일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사업대상 : 주차장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시설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연락처 032)749-8753

 

사업내용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에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원내용 : 최대 2,000만원 지원(625만원+5면 초과 개방면수×25만원)

재개방 : 최대 500만원(면당 기준금액 없음)

 

개방시간 :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차등 개방

 

의무개방기간 : 2

 

지원시설

 

주차시설

방범시설

주차노면표시 정리 및 포장 보수

카스토퍼, 개방안내표지판

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기타 개방관련 시설물 설치

CCTV 설치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기타 방범시설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인구청)

현지조사 및 업무협의

(구청)

시공 및 운영

(구청)

 

조성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및 방범시설 정비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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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전

시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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