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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민(民)ㆍ관(官) 협력 정비사업

불법광고물 민()ㆍ관() 협력 정비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4~ 지속

 

사업대상 : 관내 불법간판

 

사업내용

 

- 인접 업소 간 불법간판 공동 정비 유도를 통해 철거비용 절감

 

- ·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구 예산의 제약 없이 사업 추진

 

신청방법

 

공고문의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방문 제출

 

문의처 : 도시계획과 (: 032-749-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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