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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2.5단계 2.14.까지 연장 바뀐사항 안내

** 소독/ 종사자 유증상자 관리 방역대장 작성 의무화됨에 따라 변경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2021.02.01. ~ 02.14. 전국)

- 직원들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므로 5명 이상 금지(구내식당 제외)

- 모임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음으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식당 이외에도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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