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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원도심, 송도국제도시))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 2021. 2. 8.() ~ 3. 5.()

신청대상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의무관리 아파트)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원도심: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송도동: 연수구청 3층 송도관리단 송도주택팀

지원대상사업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시설, 휴게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

그 밖의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지원금액 : 사업금액의 50%이내, 단지별 5,000만원 이하

사 업 비(부가가치세 포함)

지 원 기 준

비고

700만원 이하

사업비의 100%

다세대,연립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천만원이하

사업비의 5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사업비의 45%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사업비의 40%

 

4천만원 초과

사업비의 35%

 

신청서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도서(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 이상 제출)

주택관리분야 평가 증빙자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출 제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5분의4이상 동의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2021년 공동주택 지원 신청 매뉴얼 참조

[문의 : 연수구청 도시주택과 749-8622, 송도관리단 749-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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