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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계절관리기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계절관리제 개요

   ○ 제한기한 : 2020121~ 202133106~21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예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1~3등급)차량

   ○ 특례사항(20211130일까지 한시적 단속 제외)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 차량

   ○ 과태료 : 1110만원 부과(최초적발지 부과)

   ○ 문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50)

 

첨부 : 인천광역시 운행제한 제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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