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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시행 안내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시행 안내

기계설비 공사 전 설계도서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사용전 기계설비 검사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기계설비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시 행 일: 2020.4.18.

착공 전 확인: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시행일 이후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

대상 건축물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 이상인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 이상인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 이상인 경우 포함)

관련 자료 미제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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